법원의 판결 내용은?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10월 15일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대외무역법과 판로지원법 위반 등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나

검찰에 따르면 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판매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는 아세톤으로 지운 뒤 시계를 재조립했으며, 일부는 조달청에 자체 생산품으로 납품했습니다.

법원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김 대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보고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를 알고 경영상 이유로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된 점

김 대표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 취임 전부터 회사에서 이런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해외 팬을 위한 안내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 업체로,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제품 원산지 위조와 관련됩니다.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라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