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했는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되지 않은 건수는 15,759건에서 29,126건으로 84.8% 늘었다. 같은 기간 미환급 금액도 127억 3,800만 원에서 221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 상한액은 89만~1,074만 원이었다.

누가 놓이고 있나

미환급 사례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분위 1~3분위가 2022년 미환급 건수의 64.2%를 차지해 2020년 56.7%보다 높아졌다. 고령층 영향도 컸는데, 2022년 소멸 대상의 73.8%가 60세 이상이었다.

왜 신청하지 않나

공단은 지급동의계좌에 체크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박 의원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 장기체납자 관련 별도 결과

같은 자료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환급금을 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도 크게 늘었다. 1,000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21년 397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팬들을 위한 참고

이 기사는 주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는 안내가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올 수 있으니, 공단을 통해 직접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