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40대 태국인 남성에게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가 10월 16일 보도했다.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어떻게 재입국했나?

남성은 올해 4월 체류 기간을 넘겨 강제 출국된 뒤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다시 입국을 시도했다. 7월 29일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는 관광을 위한 상륙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배가 출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인 3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제도다.

해외 독자를 위한 안내

부산에서 상륙 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출항 전에 선박으로 돌아와야 한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입국 금지 대상이 되면 한국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