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10월 19일, 출입국 당국이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휴대전화를 다루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번 권고는 몽골, 튀르키예, 독일 국적의 외국인 5명이 2025년 10월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공항 직원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 당국의 입장
출입국 당국은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열람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정보를 촬영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가 나선 이유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동의가 불분명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동의서에는 휴대전화 열람 이유, 범위,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일부는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진정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봤다.
권고된 개선 사항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 관리 기관에 다음을 요구했다.
- 수집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선할 것.
-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수집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해외 방문객을 위한 안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공항 검사 규정이 헷갈릴 수 있다. 이번 권고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 정보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신 규정은 출발 전 출입국 관리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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