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새 주차 시범 운영은 무엇인가?

대전시는 10월 19일 공유 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쥐쿠 등 민간사업자와 함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 운영 구역은 어디인가?

| 장소 | 구분 | |---|---| | 우송대-대동역 | 시범 구역 | | 시청역 | 시범 구역 | | 갤러리아타임월드 | 시범 구역 | | 충남대 | 시범 구역 | | 유성온천역 | 시범 구역 |

이 구역 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99곳, 타슈 대여소 48곳, 구청이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 70곳 등 총 217곳이 지정됐다.

구역 밖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

대여업체가 주차 위반 이용자에게 자체 부담금(페널티)을 부과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주차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종복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PM 방치를 막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되면 PM을 단거리 대체 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는 어떻게 신고하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자전거와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고는 daejeon-pm.kr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시내에는 992곳의 PM 전용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주요 교통 거점 주변에 더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안내

대전을 방문한다면 공유 스쿠터나 자전거를 세우기 전에 교통역과 대학 주변의 주차선과 안내판을 확인하라. 지정구역 밖에 세우면 이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