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 환급 미수령 2년 새 85%↑…저소득·고령층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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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10-16T18:56:30.047Z
- Publisher: Hallyu Brief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미수령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로 드러났다.

## 핵심 요약

1.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된 미환급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4.8% 증가했다.
2. 2022년 소멸 건의 73.8%는 60세 이상이었다.
3. 2022년 미환급 건수의 64.2%는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이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했는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되지 않은 건수는 15,759건에서 29,126건으로 84.8% 늘었다. 같은 기간 미환급 금액도 127억 3,800만 원에서 221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 상한액은 89만~1,074만 원이었다.

## 누가 놓이고 있나

미환급 사례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분위 1~3분위가 2022년 미환급 건수의 64.2%를 차지해 2020년 56.7%보다 높아졌다. 고령층 영향도 컸는데, 2022년 소멸 대상의 73.8%가 60세 이상이었다.

## 왜 신청하지 않나

공단은 지급동의계좌에 체크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박 의원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고액 장기체납자 관련 별도 결과

같은 자료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환급금을 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도 크게 늘었다. 1,000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21년 397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증가했다.

## 해외 팬들을 위한 참고

이 기사는 주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는 안내가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올 수 있으니, 공단을 통해 직접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자주 묻는 질문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낸 의료비 본인 부담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합니다.

### 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급동의계좌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자 안내를 열어보지 않은 경우 3년 안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1016033400530)

_공식 발표와 한국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AI로 쓰고 번역했어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