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입국 금지 태국인, 개명 후 부산 입항…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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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10-16T18:56:24.274Z
- Publisher: Hallyu Brief

>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40대 태국인 남성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선으로 부산에 들어왔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핵심 요약

1. 올해 4월 체류 기간 초과로 강제 출국 당해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2. 7월 29일 상하이발 크루즈선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관광 상륙 허가를 받았다.
3. 같은 날 오후 7시 출항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7월 31일까지 서울에 머물렀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40대 태국인 남성에게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가 10월 16일 보도했다. 남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어떻게 재입국했나?

남성은 올해 4월 체류 기간을 넘겨 강제 출국된 뒤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다시 입국을 시도했다. 7월 29일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는 관광을 위한 상륙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배가 출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서울로 이동해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인 3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제도다.

## 해외 독자를 위한 안내

부산에서 상륙 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출항 전에 선박으로 돌아와야 한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입국 금지 대상이 되면 한국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 태국인 남성은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임에도 상륙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내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 남성은 실제로 복역하나요?

아니요. 징역 1년은 집행유예 3년이 붙어 있어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복역하지 않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074100051)

_공식 발표와 한국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AI로 쓰고 번역했어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_
